법인의 취득세 중과
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,
설립 이후 5년이내 대도시의 매매용,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중과가 적용됩니다.
대표님의 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.